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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기능의학 발전하려면? 건보 적용위한 근거 연구를

공청회 공감대형성, 시범사업부터…다학제적 접근 필요

기능의학적 접근을 시도한 지 15년 됐지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건보 적용이 되도록 하려면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시범사업, 연구사업’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대한기능의학회(회장 최낙원)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창조의학-질병중심의 완화치료로부터 인간중심의 근본치료로-’를 주제로 개최한 기능의학공청회에서 기능의학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패널토론에서 제일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됐다.

전우규 교수(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기능의학은 경제적으로도 좋은 의학이지만 발전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능의학의 건보적용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박양규 고문(대한기능의학회)은 “건강보험과 기능의학이 상충하는 면이 있다. 건보제도가 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는 반면, 기능의학적 측면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보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 기능의학 정신은 단절되어 있고, 현대의학은 상업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상업적 측면이 기능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기능의학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우규 교수는 “병원입장에서는 기능의학이 도움이 안 되지만 환자는 도움이 된다. 인터넷동호회 등에서 입소문이 나서 몰려오는 데 환자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병원 눈치를 볼 정도다.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보면 1시간에 볼수 있는 환자는 한정적이다.”며 경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기능의학은 의료비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능의학이 발전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동찬 기자(SBS)는 “기능의학을 제도화 시키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향성과 원리는 수긍이 가지만 디테일에서 주류의학과 충돌이 있고, 에비던스가 있어도 에비던스 간 충돌, 예를 들면 해독요법인 커피관장을 소화기내과에서 인정하는지 의문이다.”며 제도권의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기자는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도 기능의학은 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다. 예방치료보다는 진단치료가 발달해 있다.”며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기능의학에 건보를 적용하려고 해도 질병의 진단치료를 중심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현 의료시스템에서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연구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승필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는 “기능의학이 옳다는 생각과 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시스템에서 국가의료비 분배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적 기능의학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브로드해서 보험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심혈관 질환처럼 치료적 개념의 질병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보적용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1년정도 기능의학과 현대의학을 특정 질병으로 의료비, 삶의 질 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비교분석하여 내놓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기능의학이 아직은 진단과 치료에 치중하면서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제도권 패러다임과는 다른 질병예방 패러다임으로 인해 주류의학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득주 교수(아주대학교 가정의학과)는 “기능의학적 접근은 15년 정도 됐다. 가정의학과 탄생은 환자와의 거리를 줄이고 가족처럼 접근하기 위해서인데 취지와 달리 프라이머리케어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실제 시작은 기능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었지만 수익을 내는 데 포커싱 되어있어 피부 점 빼는데 치중한다.”며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기능의학적 접근은 환자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만, 병원행정 쪽으로부터, 보험관리팀으로부터 보험삭감 등을 지적 받아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커피관장이 어떤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1~2개씩은 펀딩해 주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복지부도 기능의학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은 “오늘 자리는 주로 들어 왔던 주류의학이 아닌 비주류의학이다. 우리나라 의료수준, 임상수준이 높고 전국민의료보험 25년이 지난 현재 정책 고민을 하게 된다.”며 진단과 치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성 과장은 “10년만에 만성질병조사가 시작됐다. 변화의 시작은 근거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우나 등 기능의학에 대한 검토를 학회에서 하면 협조 하도록 하겠다. 건강예방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는 단계인데 현실에 맞게 학회에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연구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승필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는 “질병코드만 인정하는 현 제도는 기능의학을 오히려 막는 쪽으로 간다. 비급여하면 실손보험에서 해주는 부분까지도 못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며 기능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박양규 고문은 “기능의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다. 인센티브가 있을 때 연구자에게 이익이 있는데 대학교수들은 특허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 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며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성창현 과장도 “생활습관병, 예방의학 등 기능의학적으로 퍼블릭한 리서치 영역은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국가가 펀딩하는 게 맞다. 금연프로그램 임상연구 등이 없는데 앞으로 같이 코웍해야 될 필요성이 여론을 통해 강조 됐으면 한다.”며 기능의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연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병팔 UT명예교수(세계 항노화학회 회장)는 “미국NIH 산하 뇌 심장 폐 등 22개 부서는 1년에 1번씩 토의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종합적 효과적으로 연구한다. 시간이 걸리지만 근거가 확보되면 보험 적용한다. 그 예가 발기부전치료제이다.”며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에 대한 보험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덕철 국장은 “기능의학에 대해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으나 공청회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권 국장은 “개별케이스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탑재하려면 연구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능의학의 건보적용을 위한 연구에 공감을 표했다. 권 국장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