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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휴미라, 급여 기준 변경 지속투여 가능해져

궤양성 대장염 환자 임상적 반응 보일 경우 급여 혜택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계속해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투여가 가능해졌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보일 경우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 인정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휴미라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적 반응을 보이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보험 급여 유지 인정 기준이 휴미라로 8주간 치료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됐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 상 단기간 내 달성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가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선택 가능한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 증상 완화를 유도하고 환자 삶의 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이번 휴미라에 대한 보험 급여 유지 평가 기준 변경으로 환자들이 질환을 치료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유홍기 사장은 “이번 고시에 따라 환자들이 기존의 임상적 관해라는 제한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임상적 반응을 통해 치료 효과 개선을 보인 경우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치료가 어렵고,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자가주사가 가능한 휴미라를 통해 꾸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자를 중심에 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비에 대해 환자들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