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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3개 지방의료원 적자의 61% 공익적 손실

일반적자 39%는 경영개선목표·이행계획 수립으로 해소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33개 지방의료원의 2012년 적자 1,326억원 중 61%(812억원)가 공익적 손실, 39%(514억원)는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적자는 의료원별 경영개선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관련 2015년 예산은 2014년 대비 115억원(17%) 증가한 782억원을 편성,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국정조사 결과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의료원 기능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건국대 산학협력단․갈렙ABC․프라임코어컨설팅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진행했다.

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 2012년 1,326억원(보조 전) 중 61%(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운영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672억원, 20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1,107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보조액은 1,779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도출되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금년 중 공공보건의료 정책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