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특별시로 공문발송을 통해 ‘소녀 돌봄약국’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위기청소년에게 감기약, 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서울특별시는 ‘소녀 돌봄약국’을 통해 단순한 의약품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정신적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리적·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