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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초연금 25일 첫 지급…92%이상 전액 수급

410만명 선정기준 해당, 14일 현재 신규 신청자 23만명

기초연금 대상 중 92.6%가 전액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좌 없음,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명은 금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하여 대상자 결정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 미고려 시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1만명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도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법이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V, 지하철,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