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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핵감염 신고의무 다한 부산 산부인과 ‘모범적’

의협, ‘신상털기’ 등 피해 우려…반드시 보호책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부산의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안과 관련, 국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정기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부산의 해당 산부인과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

신속한 신고 덕분에 관계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 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1회씩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감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후 사후조치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 본받을 만한 모범을 보였다.

의협은 “해당 산부인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향후 병·의원 등에서는 유사한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염자 확대 등 더 큰 피해를 막은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기건강검진 중 결핵에 감염됐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 조사 등 조기 대응에 들어갔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와 합동 조사팀을 형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무자와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 및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자는 200여 명 규모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하면, 신생아·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함께 8~12주 간 예방적 항결핵제 우선 투여를 시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보건당국은 검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도 해당 산부인과의 이름을 인터넷과 모바일 게시판 등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역학조사로 인해 해당 산부인과가 타격을 입는다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때 신고를 꺼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핵관리가 더욱 곤란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