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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의사들이 경찰청에 분노한 까닭은?

부당한 선발기준 '파급 우려…'경찰공무원 선발 시 병력조회 백지화하라!

“경찰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권침해적 병력조회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정신병력 유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여 선발에 참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경찰청에 정신과 의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4개 단체는 이 같은 경찰의 계획에 대해 “정신질환병력으로 인한 경찰 공무원 선발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정신보건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취업을 미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은 인권침해이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가인권위 및 많은 법률가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치료율은 1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치료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병력조회 조치는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실제 국가기관 취업마저도 치료병력으로 제한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취업지망생의 누가 치료를 받으려 하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완치가 가능한 우울증도 치료시기를 놓쳐 최악의 결과인 자살로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부당한 선발기준이 다른 정부기관, 공기업과 기업에 줄 부정적인 파급효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상의 치료력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결국 환자들이 사이비 의료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대해 비보험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찰청은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4개 단체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발표된 OECD Health data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2005년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적인 1위이다.

반면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 로 OECD 평균 56/4DDD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4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들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환자들의 권익이 한치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공단의 차별적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 대해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선발에 차별을 주는 계획을 철회하고, 정신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선발 시 인성과 자질을 면밀히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 적합한 경찰 공무원을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