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복지부가 배포한‘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가 해외진출하려는 의료법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아심장, 산부인과, 재활병원 분야 등에 있어 비교 우위의 의료기술을 가진 역량 있는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해도 불명확한 해외진출 가능 국가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획 및 진출 중에 고충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내서가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병협은 또 해외진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부의 안내서 배포 외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간 협력외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 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현지 네트워크(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 연결), 인력(현지 의료인 교육 지원) 및 정책금융(장기저리 대출) 등의 지원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란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