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만들어진 수술실 시설 기준 및 규격을 현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수술실을 갖추고 시설기준 및 규격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수술실의 시설규격은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이며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또한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시설기준 및 규격에 대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술실 내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방, 수술 전·후 환자진료구역, 수술실 지원구역 등 구역별 시설기준, 보유장비, 의료인력요건 등 수술실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입원실,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이 시설별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