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복지부가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체계적 관리 강화

앞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암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했다.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을 재정비했다.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정비한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8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되었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