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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사무장병원 의료생협도 메스가해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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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