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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송의 황제’ 보령제약 연이은 승소

최근 3년간 정부 기관, 다국적 제약사 상대 승소

보령제약이 법정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소송의 황제’ 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1일 복지부와 벌인 스토가 약가 인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가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개정안내한 스토가10mg 약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령제약이 제기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을 인정하면서 보령 측 손을 들어줬다.

최근 3년 동안 보령제약은 법정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상대도 정부기관, 다국적 제약사 등 다양하다.

지난 2011년부터 법정에서 보령제약은 늘 웃었다. 지난 2011년 보령제약은 사노피와 벌인 항암제 도세탁셀 특허 소송에도 승소했다.

2012년에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를 대상으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올해 4월에는 노바티스와 벌인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고용량 제품 조성물특허 상소를 기각했다. 2023년 4월까지 글리벡 조성물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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