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의사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원상회복’은 징수 정당화하는 견강부회(牽强附會)…현실 불가능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진료비 징수는 실제 이득을 획득한 사무장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의사나 자진신고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진료비 징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사무장병원 의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3중 처벌, 4중 피해, 5중 고통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사무장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즉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이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위반한 것은 의료법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로 족한 것인데 형사처벌, 면허정지·취소에 건보법에 의한 진료비 징수(정부는 환수라고 함)까지 하는 것은 3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3백만원이고, 징역형도 없는 경범죄에 해당되고, 면허정지도 3개월 이하인데 징수액은 수억원에 이른다.
.



사무장의 사기에 따른 세금체납·채무는 덤이다. 여기에 범죄의 적극공범이라는 사회적 평가에 따른 수치심·모멸감을 겪게 된다. 이른바 한가지 불법에 대해 3중 처벌, 4중 피해, 5중 고통이다. 공단변호사도 모언론에서 “사후적으로 의료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소개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징수하면서 원상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징수에 대해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진정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환자를 치료받기 전으로 되돌릴 수도, 직원임금을 뺏을 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이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공단도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며, 단지 징수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공단에서는 징수를 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고, 징수를 하면 공단의 이득이 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사무장병원에서의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사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징수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간혹 사무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건보법에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니 굳이 징수를 하려면 실질적 부당이득자인 사무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사무장과 투자자에게 위법행위의 잠재비용이나 위험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지금같이 약한 처벌은 오히려 사무장을 방조하는 것이고, 새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여지를 준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법률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사무장들이 명의원장을 구하기도 쉽다. 따라서 의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방식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