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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식대 신고안하면 급여인정 안돼

심평원,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과 소송에서 ‘승소’

식품위생법 상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병의원 식대 요양급여비 지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8월 28일 부산 소재 A 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

A 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7일 경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총 1824만 9740원(보험 1498만 7070원, 보호 326만 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해오다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정당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요양병원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식품위생법 상 신고하지 않은 병원의 식사제공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병원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