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참여자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동성 시험대상자의 윤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자 시험예수, 시험대상자 연령, 의약품 복용 시 물 섭취량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생동성시험의 참여자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 조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개선 의견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생동성시험 참여자수 조정 ▲물 섭취량 감소 등이다.
생동성시험 대상 약물 중 시험 참여자 간 약물 흡수 속도와 체내 농도 등 흡수·분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차가 미미한 경우에는 참여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미국, EU 등 선진국 기준으로 시험 결과 신뢰도 확보와 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험 참여자는 정제나 캡슐 등 시험 대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물 240mL를 먹어야 했으나 양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내 시험자의 체격 조건과 EU, 일본 등 기준을 참고해100~200mL(일반적으로 150mL)로 양을 줄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동성시험 참여자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줄일 수 있고 참여자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동성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