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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개월 시범사업은 통과의례일 뿐…국민안전은?

만성질환자 10% 만 참여해도 장비구입에 2조원대 누가 부담하라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 정책을 둘러싼 원초적 책임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는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다.

의협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도입시 동네의원과 환자의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격진료 관련장비를 만성질환자의 10%만이 이용하더라도 2조4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전문가인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써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