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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민번호 암호화했다”vs“약사도 속았다”

검찰의 약학정보원 前 원장 기소...민사 원고 측에 유리해지나

의사와 환자 2000여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이 약학정보원 前 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앞서 진행될 예정이던 형사소송이 19일로 미뤄진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도 이전 쟁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일부만 약학정보원에 전달됐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환자나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약사들이 입력한 처방정보 중 요양기관번호, 주민번호 등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약학정보원에 전달된다”며 “주민번호의 경우 알파벳 형태로 처리하고 의사와 환자 이름도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지적한 정보 수집 과정 동의 문제와 PM2000 해독프로그램 존재 이유도 기존 답변과 같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설사 동의 절차가 부족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속이는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독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도 순수하게 암호가 해독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암호화 등은 이사건 쟁점과 무관하다. 문제는 속이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것”이라며 “단순 업데이트라고 믿고 정보 수집에 동의한 약사들도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11월 5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약학정보원이 PM2000해독프로그램을 만든 경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