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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가슴확대 효과 있다”...사용금지 원료 판매자 덜미

영업신고 하지 않고 식품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판매한 최모씨 등 5명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와 유방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최씨 등 5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칡가루를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들어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이미 회수 조치했다”면서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