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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정보유출 첫 공판, 약정원 “혐의 모두 부인”

“정보 수집은 인정하지만, 약관 동의 거쳐 수집했다”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약학정보원 김대업 前 원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前 원장 등 3명과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약학정보원이 관리하는 전국 9000여개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를 전송 받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7억4000만 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까지 약학정보원 직원으로 재직한 엄 모씨는 2009년경 제약회사 등에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IMS헬스로부터 각 약국에 처방된 정보 등을 이용해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김대업 전 원장에게 보고 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엄씨에게 PM2000을 이용해 각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처방전 정보를 수집해 IMS헬스에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엄씨는 이를 다시 약정원 직원 임씨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2010년 1~12월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환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요양기관번호, 의사면허 등)를 약학정보원에 자동전송하는 프로그램과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복구하는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김 씨 등은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처방전 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단순 업데이트처럼 속여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 결과를 모두 부인했다.

김 원장과 엄모씨측 변호인은 “정보 수집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관 동의를 거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두 암호화 처리했기 때문에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고 임모씨측 변호인도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동의 얻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을 속이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의 증거조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