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에 이어 대학 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교수를 포함한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등 대학교에 종사하는 전 교수 및 강사에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형성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 임금과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을 놓고 대학재단과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제출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대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보건의료노조 뿐만이 아니라 의대교수들도 병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수 노조의 정치활동을 비롯해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에 관해서는 금지토록 하고 있어 의대교수의 집단 진료거부 등 파업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헌주 회장(원주의대·신경외과)은 “현재 의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해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해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대교수들의 교수노조 가입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단, 노조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긴 하지만 지역 및 대학별로 노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 단과대학의 노조 형성 움직임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입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는 이목희 위원장은 “교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며 “교수들도 근로조건이나 다양한 학교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조설립을 허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