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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檢, 리베이트 의사 91명 최대 700만원 구형

의사 10여명 직접 나와 최종변론…내년 1월 선고


검찰이 동아제약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91명에게 벌금 150~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판사 송영복)에서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검사 측은 “M라이브러리와 M리서치 대가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강의료, 광고료는 변형된 리베이트”라며 “직접 지급하는 형태에서 Z에이전시를 통한 형태로 바뀐 것”이라면서 약식기소 벌금을 유지했다.

검사 측은 “동아제약 전 직원인 L씨가 동영상 강의 등은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취지로 영업사원들에게 소개했다”며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때 특정 제약사 단독 수강에 동의한 부분을 언급하며 “동영상과 리서치에 대한 금액 모두 동아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지명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 읽는 수준을 반복했다”며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도 각각 다르다. 처방량을 늘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채택, 유지 등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측 주장에 변호인들은 “동아제약과 Z에이전시의 협의 내용을 의사들은 알 수 없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에 동영상이나 리서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강의인줄 몰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동영상 강의료 등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큰 틀에서 모두 리베이트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마다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의사 10여명이 직접 나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K원장은 “의사로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담은 강의였다”며 “동영상 촬영 이후 처방량에는 변함이 없었다.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L원장은 자신이 쓴 종이를 들고 나와 “30년 동안 개원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한 순간에 무너진 것 같다”며 “쌍벌제 이전이나 이후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