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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시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토록 하려면?

촉탁의 비용 공단 직접지급, 별도의 수가 산정 등 제도개선 필요

촉탁의 비용을 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촉탁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운영 개선 건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를 반드시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해 세차례 제출한 바 있다.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시설에서는 촉탁의를 고용하지 않고, 촉탁의 보수마저 권고기준인 월 244만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등 촉탁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에게 지난 9월22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말 기준 촉탁의는 1,166명(전담의 포함 1,233명)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 15,704개소(시설 4,648+재가 11,056)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입소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등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당시 설계에 의하면,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그 보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촉탁의 기본급 권고 기준이 월 244만원(2008년, 월 20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촉탁의 비용은 요양시설과의 자율협약으로 결정되어 대다수의 촉탁의는 회당 10~20만원 내외의 보수만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