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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 돈 주고 박사학위 샀다

檢, 논문대필 혐의 의대교수와 의사 27명 적발

논문 대필 등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의사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의대교수 등 총 2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개원의·전공의 11명에게 논문 대필 등을 대가로 9천여 만원을 받은 A대학 B교수 등 11명과 이들에게 돈을 내고 학위를 취득한 의사와 교수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B교수 등은 대필한 논문으로 16명(박사 9명, 석사 7명)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박사학위는 1000~1200만원, 석사학위는 360~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 등은 개원의와 전공의 등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위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작성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했고, 현직 의사 C씨 등 16명은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밖에도 A대학 교수들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제1저자·교신저자 등으로 등재한 논문 26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연구나 논문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올려 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비연구비로 60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은 논문 대필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논문과 발표 슬라이드를 작성한 흔적과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복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금품 수수, 허위 저자 등재, 교비 연구비 편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학 교수들은 해당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은 ‘가짜 석·박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