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성립과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정관을 개정했다.
대전협은 임시총회에서 2개의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총회 설립 기준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에서 2/5 이상으로 개정했다.
회칙개정권 또한 기존 재적 대의원 과반수에서 2/5로 바꿨다. 정관 15조 재의결에 관한 부분도 과반수 출석에서, 2/5로 줄였다.
제49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정관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은 ‘본 회의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 워낙 바쁜데 기존 임시총회 성립 기준은 까다로웠다. 작년까지 199석이었지만 올해는 210개로 늘어났다. 이를 1/2로 나누면 105개 대의원이 참석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전공의 현실상 쉽지 않다”면서 “각 지역병원 전공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열고자 할 때 용이하도록 성립 조건을 하향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에서 대해 송 회장은 “3월 총파업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비상대책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에게 선임된 위원은 본 회의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