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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2/5 이상 출석하면 총회 가능”

송명제 회장, “전공의 현실 고려해 회의 성립 기준 낮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성립과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정관을 개정했다.



대전협은 임시총회에서 2개의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총회 설립 기준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에서 2/5 이상으로 개정했다.

회칙개정권 또한 기존 재적 대의원 과반수에서 2/5로 바꿨다. 정관 15조 재의결에 관한 부분도 과반수 출석에서, 2/5로 줄였다.

제49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정관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은 ‘본 회의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 워낙 바쁜데 기존 임시총회 성립 기준은 까다로웠다. 작년까지 199석이었지만 올해는 210개로 늘어났다. 이를 1/2로 나누면 105개 대의원이 참석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전공의 현실상 쉽지 않다”면서 “각 지역병원 전공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열고자 할 때 용이하도록 성립 조건을 하향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에서 대해 송 회장은 “3월 총파업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비상대책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에게 선임된 위원은 본 회의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