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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증제대혈제재 비용 인하·공단인정시 건보적용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현행 4백만원에서 2백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5~10%이다.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3~20.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백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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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까지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진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금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금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진료비경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경우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환자부담,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이 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