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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월부터 의료광고 3회 위반 시 ‘행정고발’

7년 계도기간 막 내려…17회 위반했는데 경고만? 이젠 고발

오는 11월부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3회 위반 시 행정고발 한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1회 위반 시 시정안내문 발송 △2회 위반시 경고장 발송 △3회 위반 시 행정고발 등으로 처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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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 누적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1월부터는 즉시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

이번 처리기준 강화는 사전심의 제도 시행 이후 7년 동안 지속되어온 계도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심한 경우 17차례나 규정을 위반하고도 경고만 받은 경우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도 위주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만으로는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광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이상 현지 모니터링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연1회 현지 모니터링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1주 단위마다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한다.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www.admedical.org에 불법 의료광고를 제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 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 전광판 등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 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매체의 의료광고에 사전심의 번호가 없으면 무단 게재한 불법 의료광고 일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의료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2013년 1,997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해 놓고도, 시정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