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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선도 기관 맞나?”

의사 포상금 부당 지급·마약류 과다 처방 등 지적당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 3,543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도 의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여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하여 포상금(6,700천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원은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으며,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에 대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