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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5천개 압류

연예인 등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찾아내 37억원 징수

서울시 OO구 거주의 전문직연예인 A씨는 종합소득 4천3백만원의 소득자이다. 하지만 보험료 28개월 치(2010.3~2014.8)인 669만원을 체납했으며, 건보공단의 4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건보공단은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여 669만원을 추심 징수했다.

서울시 광진구 거주의 건물임대사업자 B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 보험료 10개월 치(2013.7~2014.5) 2,611만원을 체납했으며, 1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하여 건보공단이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숨겨진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내어 체납액 37억원을 징수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2014.5.19∼2014.9.23.)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백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천1백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천3백만원)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