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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집행부 원격의료 저지 의지 있기나 하나?

비대위, 파견위원 철수에 반격…투쟁과 협상 ‘전권 주장’

의협 비대위가 집행부를 겨냥해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가에 대한 입장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긴급 의결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파견했던 이철호 공동위원장 등 4명을 철수시킨 데 대해 23일 비대위가 성명서를 통해 반격했다.

비대위는 집행부에서 파견되어 비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이철호 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 철회를 결정한다는 것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의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그 어떤 명분도 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집행부는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 △집행부는 비대위가 원격의료 저지 투쟁과 협상 전권을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용 결제, 서류 결제 지연 등에 대해 해명할 것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대위의 1인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한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3개월간 정상적인 회의비용이나 사업비용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어 투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보물 제작업체 선정과 제작비용 4200만원도 정상적인 의결 과정 및 재무규정을 준수했는데 집행부가 결재해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 및 각 직역으로 투쟁지원금을 3백만원씩을 분배하여 보내는 일도 각 지역에서 회의 및 문자전송 등 실무를 진행하기에 빠듯한 액수에 불과하며 이도 적법한 절차로 의결되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6개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도 양심을 걸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절대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 및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해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