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집행부를 겨냥해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가에 대한 입장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긴급 의결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파견했던 이철호 공동위원장 등 4명을 철수시킨 데 대해 23일 비대위가 성명서를 통해 반격했다.
비대위는 집행부에서 파견되어 비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이철호 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 철회를 결정한다는 것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의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그 어떤 명분도 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집행부는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 △집행부는 비대위가 원격의료 저지 투쟁과 협상 전권을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용 결제, 서류 결제 지연 등에 대해 해명할 것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대위의 1인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한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3개월간 정상적인 회의비용이나 사업비용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어 투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보물 제작업체 선정과 제작비용 4200만원도 정상적인 의결 과정 및 재무규정을 준수했는데 집행부가 결재해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 및 각 직역으로 투쟁지원금을 3백만원씩을 분배하여 보내는 일도 각 지역에서 회의 및 문자전송 등 실무를 진행하기에 빠듯한 액수에 불과하며 이도 적법한 절차로 의결되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6개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도 양심을 걸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절대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 및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해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