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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원지, 체육관, 도서관 등에 ‘의원’ 허용 부작용 우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환자유인·과잉진료→건강보험재정 악화

도시‧군계획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기보다는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기존의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편익시설에 의원을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보다는 일차의료기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대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보건의료활동 고유의 목적이 아닌 투자 활성화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전한 보건의료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나며, 이에 따라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현저하게 많은 상태이고, 의사 수와 그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의료접근성은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오히려, 현재 교내 또는 직장내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재학생 또는 소속 직장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이어지거나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치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구성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현지조사 결과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지 행위를 행한 결과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비율이 60%를 넘는 기관이 무려 80%를 넘어 설립취지와 달리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영리성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