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 13인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선고가 내달 16일 내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판사)는 28일 오후 2시 개최된 항소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사측은 “피고인들은 당시 의협 임원들로서 의사회원들에게 휴업을 강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의사협회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2000년 집단휴업을 주도한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들로 인해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를 기각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단측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정거래법은 영리사업자상호간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준비 안 된 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법리적으로나, 양형의 문제를 감안한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조제권을 박탈하고, 약사들에 의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 뻔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집단휴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초래한 피해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의협을 비롯,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회원 등에 대해 치러졌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