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초 입법예고키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의료분야 영리법인 허용은 비현실적”이라는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의료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등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조를 세웠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울산의대 교수)은 “세계첨단기술의 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인구 50만 명의 제주도에 이런 병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미국의 예만 봐도 행정관리비는 비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높으면서 의료기관의 질은 훨씬 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로 삼고있는 싱가포르와 관련, “싱가포르는 공공병원이 80%에 달하고 보장성은 85%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공병원은 10%에 그치고 보장성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고유기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집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노리고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화 하겠다는 정부계획과 달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축중인 제주도병원도 신축비의 절반이 부채”라고 지적하고 “의료개방·영리법인허용 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 총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취약한 공공투자로 인해 거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와 교육의 영리산업화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석홍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단장은 “복지부와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영리병원을 허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교육·관광과 더불어 의료를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보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완성, 11월초 입법예고하고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