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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공 의료과실로 보아야 하나?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진단·치료 최선여부가 관건

의사들의 생각으로는 천공 그 자체는 의료과실이라 말하기 어렵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료과실에 대한 시각차이’라는 글을 통해 “ 수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을 의료과실로 오인함으로써 의사들이 억울한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故 신해철씨 사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아닌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을 의료과실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故 신해철씨의 경우 의심되는 의료과실은 무엇일까.

노 전 회장은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환자에게 심정지가 일어날 때까지 진단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환자가 천공으로 인한 염증확산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후에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의료과실의 판단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왜 그런지 자신의 전공인 심장수술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심장을 처음 수술하는 경우와 달리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장수술이 시작되기 전 난관이 있다. 심장이 가슴앞 흉골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심장이 흉벽에 달라붙는 이유는 수술을 하면 조직이 손상되고 출혈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조직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수술부위의 조직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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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막을 다시 갈아 끼우는 등 심장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심장을 흉골로부터 떼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심장 재수술을 위해 심장을 흉골로부터 박리할 때, 종종 심장에 구멍이 나서 출혈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난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을 의료과실 혹은 의료사고로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 만일 이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한다면 심장재수술을 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심장 박리 중에 심장에 구멍이 나는 일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것이다. 이 합병증을 적절히 조치하여 수술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다.

노 전 회장은 “故 신해철씨의 경우 예전에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아 복강 안에 섬유조직으로 이곳 저곳이 달라붙어 있는 유착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위해 유착된 조직을 떼어내는 박리를 하다보면 장기손상에 의한 장기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좁은 시야로 수술해야 하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 수술 중에 장기천공이 발생해도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심장의 경우처럼 이것 역시 의료과오 혹은 과실이 아니라 수술에 따라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