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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대형-중소간 광고전쟁 점화”

헌재 결정이후 의료광고시장 전면전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TV나 인터넷을 통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 광고 경쟁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법을 광고·선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헌재의 판결이어서 의료기술을 사실상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한 범주로 해석 했다는 전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의 치료기술과 소속 의사의 진료 수준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광고 시장을 둘러싼 병·의원간 무차별 경쟁 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의료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 간 지나친 경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간 과열 경쟁에 따른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할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는 *병·의원명 *의사이름 *진료과목 *전화번호 *주소 *약도 등에 한해 종합병원의 경우 월 1회, 개인의원은 월 2회 게재하도록 신문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도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사이름, 주소, 약도를 포함한 7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병·의원의 인터넷에는 치료 전후 비교사진, 비용 등을 적은 광고가 다반사이며,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내년부터 가시화 될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추진될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앞두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앞으로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의료광고시장을 둘러싸고 병·의원간 생존경쟁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의 경우 튼튼한 자본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의료광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 병원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밀려날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병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 하나의 브랜드로 광고 함으로써 다수의 병원이 광고비용을 줄이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허위·비방·과대광고가 난무하는 폐해로 환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의료법에 의한 광고 규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 짐으로써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광고 시장이 병원간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