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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성동위원소 배출·관리 원자력안전委 협의 ‘옥상옥’

의협, 김상민 의원 발의안 반대 입장…수가 신설로 안전환경 조성을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옥상옥 규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20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목적으로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제37조의2 신설)’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옥상옥 규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폐기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키로한 것이다.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이미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장비·방사선 의약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동 기준 제5조 내지 제13조)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고(의료법 제37조), 이를 위반시 동 법 제92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동 법 제11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 등을 통해 ‘방사선 등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료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규제이며,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의 법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게는 방사선 안전배출 및 관리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조건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관계 의료인 또는 다른 환자가 의료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환경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배출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동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