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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강제조정보다 조정 참여 여건 높여야

불합리한 대불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분담제도 개선 필요

대한의시협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는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일 의협은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 개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들을 개선해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2014년도 국감에서도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한 사항이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금년 3월28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하여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법 조항의 무리한 차용 보다는 ‘별도의 감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을 추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 수술 분야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문 수술 영역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과 계열 과목들은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미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전공의 지원자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조정절차의 강제화는 가뜩이나 침체 일로에 있는 외과 계열 활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료체계의 혼란과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 개시율 42.2%, 조정·중재 성립률 90.5%가 반드시 낮다고는 볼 수 없다. 두 수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