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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1조에 ‘영리금지’ 명문화 추진

의료법인의 기형적 사생아 ‘영리자법인’ 출현 막는 근본적 대책


의료법의 제1조를 개정하여 영리추구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대응책이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4 Vol. 12 No. 2)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방안’이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까지는 의료가 비영리여야 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조문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제 성문법적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방향은 간단하고 자명하다며 3가지를 주장했다.

먼저 현행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수준 높은 의료’의 제공에 ‘영리추구의 금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법의 준용이라는 이유로 영리자법인의 설립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50조도 뜯어 고쳐 의료제도가 혼란스러워질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법 자체에 열거하고 위임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부대사업의 범위는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성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중요성이 증가하면 행정위임을 해서는 안 되며 입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 한명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미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 제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운영할 수도 없는 고철덩어리가 됐다.”고 단정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엮어진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메디텔, 지나치게 많으면서도 제약조건에 묶여 있는 부대사업 등이 뒤섞이고 어긋나면서 고철이 됐다.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하라는 권력의 지시가 없었다면 누가 이러한 한심한 제도를 생각이나 해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