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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보수교육 조항에 성희롱예방 포함 ‘반대’

취지에는 공감…자율규제라는 사회적인 추세에 역행

의료계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수교육 운영(안 제30조제2항)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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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27일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하자는 법률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은 하지만 △국가의 탈규제 정책, △ 전문가단체 주도의 자율규제라는 사회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 현행 직무교육 취지와 맞지 않는 3중 규제가 발생하고 △ 다른 전문 직종과의 법률적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윤리교육을 법으로 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료인 중앙회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에서 윤리교육을 포함한 공통교육 과목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전문가 단체 주도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정부의 탈규제강화가 국가 정책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이 의료인 단체 중앙회 중심으로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