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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협 단체예방접종 극성” 개원가 골치

의사단체, 정황 포착 후 고발 방침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협)의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가협이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으로 개원가에는 예방접종 환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제 장치가 없어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최근 “가협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체 무분별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묵인치 말고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협의 단체예방접종은 오로지 싼 접종료(9000원)에 의존한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5조 제3항)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가협이 보건소에 신고액보다 싼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은 저지하면 수용하지만 가협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직접 현장을 포착해 사진촬영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협측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가족보건 의원 의료진들이 단체접종을 희망하는 지역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단체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값싼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뺏기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협은 지난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협과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어기고 올해도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