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인증기준은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했다.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인 △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대치과대학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실 인증1팀(cwa@koiha.or.kr, 02-2076-0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