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2015년 공정경쟁규약 어떻게 달라지나?

학회부담 20%에서 30%로…제약협, 의학회에 자부담 비율 ‘상향’ 안내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지원신청 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