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법안명에서부터 목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부적합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제3차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안 제정 목적에 노인성질환자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리는 재활 부분이 빠졌다”며 “노인수발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노인들에 대해 간병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시범사업을 하는 도중에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막판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요양’을 ‘수발’로 변경한 것은 의사의 역할을 배제한 처사”라며 “공청회에서 지적된 시군구의 역할 배제문제, 평가원 신설 문제 등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발보장사업은 그 성격상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지자체에 대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리의 지자체 이양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심사를 건보공단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특히 수발인정신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과 관련 “중증질환자일수록 의사가 반드시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의사소견서를 면제토록 한 것은 중증질환 노인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평가관리원과 케어매니저 교육 담당자에 의사를 배제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들어 노인수발보장법은 노인성질환자에게 가장 필수적이며, 보장욕구가 높은 의료적 서비스를 배제한 채 수발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노인성 삶의 질 향상,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인의료비 경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 어느 것 하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일본은 개호(Care)보험 도입 초기에는 노인의료비 억제효과가 있었지만 개호급여비가 계속 증가해 노인의료비 감소효과가 상쇄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도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노인수발보장법과 관련,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 관리운영 주체기관 일원화,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