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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총 18항목…PET·갑상선 등 신규 4항목 추가 선정

심사평가원이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갑상선 등 신규 4항목을 추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본원은 23일(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 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8개 항목)에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 대비 신규 4, 유지 13, 확대 1항목으로 총 18항목을 선정했다.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선정했다.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정보 → 심사기준조회 순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