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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제 ‘간주규정’까지!

의협, 인재근 의원 개정안 ‘반대’…무죄추정의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최근 인재근 의원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간주규정’을 두어 처벌하자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헌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또 의료법 제23조의2 제4항과 제89조의2도 발의했다.

제23조의2 제4항은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89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술·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가 위축되고, △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규제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는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어떤 항목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취지와 같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