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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자부담 인상…환자·시민단체와 저지 투쟁

의협, 금융위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 "보험사 배불리고 국민부담 가중시켜"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18일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 부담금 인상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가 점차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안정화라는 이슈를 내놓으면서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안정화 방안에서 명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그런데 실손보험 심사를 하면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기에는 자격성 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앞서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 관련법 개정으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를 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의협은 “그나마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금번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