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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협, “각과별 독자적 발언권 행사”

각과개원의협회장단 회의, 집단의견 수련 실패

오는 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집단휴진을 놓고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일단 의협 집행부의 집단휴진 결정에는 찬성하지만 휴진 참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 임총에 앞서 지난 1일 각과별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각과 회장단은 의협 집행부가 내세운 안건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인가를 놓고 개원의협 차원의 집단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임총에서 각 과별로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개원의협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근 대법원판결로 김재정 의협회장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건과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약대 학제개편 입법 문제로 집단휴진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겠냐는 우려가 회장단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협 집행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따르기는 해야지만 개원가 사정상 휴진에 들어가는 것이 큰 타격이 되는 만큼, 집단 휴진의 문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의협에서 병원문을 닫아라 하면 닫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따르기는 애매한 입장인 게 사실”이라며 “의협이 무슨 자신감으로 일을 벌이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복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집행유예 기간인 김재정 회장을 떠밀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대단한 것”이라며 “의협의 의견을 전적으로 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원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총에서 집단휴진 결정 이후 회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개원가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임총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집단휴진이 의결되면 의료계는 지난 의약분업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김재정 의협회장은 현재 의약분업 도입시 집단휴진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중인 만큼 동일 죄목으로 가중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