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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녹십자엠에스 에취디졸-비씨액 등 과징금 부과

식약처, 용기 및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자 다르게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엠에스의 '에취디졸-비씨액' 등 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등이다.

식약처는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을 제조·판매하면서 2013년 12월4일부터 점검일인 2014년 3월21일까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상호인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한국갬브로솔류션으로 기재·표시해 제조·판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