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볼루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볼루벤주의 직접용기에 기재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월10일부터 2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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