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4일과 11일에 경인지방청과 대전무역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한민국약전의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사항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전 선진화 방안 ▲주요 개정사항 및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이다.
대한민국약전(KP) 제11개정은 제10개정에 약전외의약품기준(KPC)과 약전외일반시험법을 통합해 개정했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경인지역은 2월 1일까지, 대전지역은 2월 8일까지 의약품규격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공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