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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대한민국 약전개정 설명회 개최

오는 2월4일과 11일 경기식약청 및 대전무역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4일과 11일에 경인지방청과 대전무역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한민국약전의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사항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전 선진화 방안 ▲주요 개정사항 및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이다.

대한민국약전(KP) 제11개정은 제10개정에 약전외의약품기준(KPC)과 약전외일반시험법을 통합해 개정했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경인지역은 2월 1일까지, 대전지역은 2월 8일까지 의약품규격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공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