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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박태환 약물 사건 의사회원들 주의보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면책방법에 따라 사전신고해야


의사가 선수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신고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에 있어서의 주의를 부탁했다.

박태환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도핑과 관련하여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의협은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실시하여 확인한 후 처방해야 한다.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의협은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동을 바라보며,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 또는 성적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선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의사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협은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처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의협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등 안내했다.